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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 관련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23:18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소재 구 코아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5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그때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집에 가서 쉬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위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2013. 5. 13. 23:5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36 소재 전주원예농협 우아점 앞 노상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B 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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