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8 2012고정17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05. 11 1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6 노원정보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B(51세, 남)와 피해자의 아들 C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들이 맞느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를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폭행 현행범인임을 고지하자 사람들 4, 5명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가느냐, 못 가겠다.”, “너는 내 손으로 죽인다.”, “개새끼, 네가 뭔데 나를 데려가느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