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32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0:30 경 남양주시 강변 북로 890-1에 있는 남양주 지금보 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피해 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벌채 하여 쌓아 둔 나무를 C 포터 차량에 임의로 싣고 가려고 하는데 경기도시공사 직원인 D, E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D 등을 가로막고, D을 차로 밀치려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E( 남, 39세)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G, 네 가 마 무슨 경찰관이냐,

똑바로 해라.

야 경찰관 너는 마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너 독직 폭행이야 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임 마 네가 마 무슨 경찰관이냐,

버릇 없는 놈 아, 너를 내가 직권남용과 독직 폭행, 비리 경찰로 경찰청에 고발할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