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폭행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다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관이냐 짭새 호로 개새끼야. 내가 조사받고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대갈빡을 부숴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발로 그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