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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누1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96;공1991.10.1.(905),2373]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 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 은 (원고는 제3항 이라고 하나 이는 제4항 의 오기로 보인다) " 제1항 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 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78.8.8.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세우상사라는 상호로 목탄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1986. 1.경부터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에 목탄제조장을 설치하여 직접 목탄을 생산하여 이를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로 반출하여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목탄제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채 위 세우상사를 공급자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자 피고가 위 목탄제조장을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1986.5.21.부터 1987.5.5.까지 원고가 위 목탄제조장에서 생산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한 목탄 76,320킬로그램에 대하여 1987.9.16. 원고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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