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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3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1]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바,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 14. 소외 주식회사 삼보개발(이하 '삼보개발'이라 한다)이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06,944,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도급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다음, 1992. 2. 12. 삼보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비용과 수입을 각 1/2씩 출자하고 분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소외 신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호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삼보개발은 신호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2. 3. 30.부터 1992. 9. 15.까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신호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및 설계비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합계 102,000,000원을 삼보개발에 교부한 사실, 위 소외인도 1992. 9. 30. 원고와 삼보개발 사이의 위 동업계약을 승인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된 후인 1993. 10. 2. 삼보개발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300,000,000원 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충당하고 남은 64,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3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삼보개발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들고 있는바, 건설업에 있어서는 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을 그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삼보개발의 본점 소재지[부산 중구 (주소 생략)]로 보고서 이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삼보개발과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인 삼보개발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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