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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34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52;공1980.4.1.(629),12633]
판시사항

법인의 사업장 아닌 본사에서 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사료 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본사에서 그 소관 세무장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한국카아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호 에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서울용산구 (주소 1 생략)에 본사를 두고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사료 제조공장을 두어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일진데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그가 둔 공장일 것은 물론이므로 그곳이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그 적시 부가가치세법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를 하는 신고의 주체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아닌 제조장을 영위하는 위 사업장이라 하고 그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원고 법인의 본사가 그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의제 매입세액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일단 접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 함도 받아들일 것이 못되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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