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06. 00:2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한울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한울아파트 입구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운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를 위하여 잠시 운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엄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