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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9:00경 남원시 인월면 사창리 15-1에 있는 야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1년에 벌금 200만 원, 2006년에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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