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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0 2014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홀짝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앙리 퀸스빌아파트 1차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각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구금되었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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