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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876]

1. 피고인은 2017. 3. 22.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대 폰( 아이 폰 se)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170]

2. 피고인은 2017. 3. 28.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자유 게시판에 ‘ 아이 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64g )를 판매합니다.

연락 부탁 드립니다.

E 입니다

’ 는 내용의 휴대폰 판매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35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구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820]

3. 가. 피고인은 2016. 1. 8.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휴대폰가게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J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누나가 신용 불량 자라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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