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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5고단52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 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이 마트 앞길에서 불상 자로부터 B 번호판이 부착된 C 소유의 싼 타 페 차량을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근화 베아 체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양수 받은 B 번호판이 부착된 C 소유의 싼 타 페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D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전 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E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자료 회신( 대포차 관련), 대포 차 관련 수사자료 회신

1. B 차량 등록 원부, G 차량 등록 원부, 도난사실 확인원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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