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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6고단2002 (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390만 원을 지급하고 F 벨 로스터 차량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1. 2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G 아우 디 A6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 미 이전 양도 관련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포차 장부 내역, F 차량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등), 사건 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명의 미 이전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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