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근화 베아 체 아파트 앞길에서 B로부터 C 번호판이 부착된 D 소유의 싼 타 페 차량을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0:00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근화 베아 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자료 회신( 대포차 관련), 대포 차 관련 수사자료 회신
1. C 차량 등록 원부, G 차량 등록 원부, 도난사실 확인원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