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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62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D이 치료행위를 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사인 E, 위 D을 상대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자격정지 혹은 취소, 벌금, 과태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합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10.경까지 피해자 E을 상대로 5회, 피해자 D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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