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이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의 지인들을 고의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고의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계획 수립,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지시 및 합의금 분배 등 본 건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의내용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지인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들의 음주운전을 유발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대학동기인 피해자 L(개명전 이름 M)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N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부근 원룸촌 골목에 이르자 피고인 F은 O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곧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친척이라며 현장에 나타나 “지금 고물상 한다고 무시하냐, 술 먹은 것 아니냐”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 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