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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2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K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10 내지 13, 15 내지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약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포상금을 타는 속칭 ‘팜파라치’로서, 부산 및 경남 일대 약국에 들어가 비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차량 열쇠모양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전화를 하여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해당 약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K은 2013. 1. 28. 경남 김해시 EP에 있는 피해자 CS(여, 57세)이 운영하는 EQ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S에게 전화를 하여 “약국에서 약사님이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거냐”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CS이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보건소 등에 신고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S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S으로부터 2013. 3. 29. 위 EQ약국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명의 약사로부터 합계 2,7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4~13 기재와 같이 12명의 약사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약사들이 금품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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