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11:4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에 접근하여 운전석 후사경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 개인 합의금으로 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5:1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꽃가게에 이르러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천사의나팔꽃'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인 '김기아란'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인 '홍콩야자'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여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