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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2: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에서 같은동 1460-18 신태양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 이륜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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