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6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동종범죄는 모두 20여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2행 ‘자동차관리법’ 다음에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으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