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5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죄로 인한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이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