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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6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 ‘E’ 라는 자와 함께 2016. 1. 19. 19:2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내실에서, 트럼프 카드 54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 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당 구장 업주 H 상대 수사)

1.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한 훌라 도박의 방법과 판돈의 규모,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도박죄로 1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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