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02. 13. 19:3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순위를 정하여 500원, 1000원 1500 원씩 순차적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38,5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박은 식당의 홀과 분리된 방에서 피고인 일행 이외에 다른 손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카드와 담요를 이 사건 도박에 이용한 점, ②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E, D은 모두 무직이고 C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및 C, D, E의 각 재산 정도에 비추어 판돈 138,500원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