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7. 4. 21. 23:00 경부터 다음날 01:35 경까지 대구 남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당구장 ’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7 장씩 나눠 들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카드 한 장씩 더 가져와 같은 숫자의 카드 3장 이상 또는 같은 무늬, 연속된 숫자의 카드 3장 이상이 되면 내려놓는 방법으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전부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이고 남은 카드 숫자의 합이 적은 사람부터 1등은 1천 원, 2등은 2천 원, 3등, 4등은 3천 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금 286,000원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 B,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임의 제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한 훌라 의 방법과 판돈의 규모,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