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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정138
도박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 H와 함께 2017. 3. 13. 13:30 경부터 14:30 경까지 서산시 I,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 사람 당 3000 원씩 총 21,000원의 판돈을 걸고 15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F, G, D, H)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도박이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이 사건 도박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들이 한 고스톱의 방법과 판돈의 규모,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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