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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5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7. 1. 26. 11:30 경부터 16:15 경까지 E, F와 함께 광주 광산구 G 빌라 203호 A의 집에서 마 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각자 마 작패 13 개씩 나눠 가진 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던 마 작패를 버리거나 얻어 3가지의 꽃무늬를 맞추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경 B 외 3명으로부터 1 인 당 10,000 원씩 받기로 하고 그들 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 작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 F,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 적발 경위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 참가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도박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도박 판돈도 14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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