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중개업체 직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맹 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 본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 비 1,000만 원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겠다’ 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공 소사 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과 ‘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재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점포 운영권의 양도 ㆍ 양수 시 양수인이 따로 본사에 가맹 비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 본사에 잘 이야기하여 가맹 비를 깎았으므로 나에게 가맹 비로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