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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0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 미국 소재 해외 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 주 )C에 가입하여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모집 ㆍ 관리하기 위하여 2014. 2.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F’ 을 설립하였다.

( 주 )C에 가입하여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 받으려면 각자 가맹 비를 ( 주 )C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나, 위 조합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위 조합원들의 가맹 비를 조합의 계좌로 받은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 주 )C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9. 조합 계좌 (G) 로 송금된 피해자 H 등 조합원 40명의 가맹 비 12,807,375원을 피고인의 I 사업자 계좌인 J 은행 계좌 (K)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 경까지 총 7회 합계 135,799,125원을 이체 받아 이를 그 무렵 각 조합원의 가맹 비 명목으로 ( 주 )C에 송금하였다.

그런 데 2014. 9. 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 주 )C를 피라미드 식 다단계 사기 혐의로 제소하였고, ( 주 )C 는 같은 해 잠정적 영업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가 되어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2014. 말경 ( 주 )C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가맹 비에 한하여 가맹 비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말경 ( 주 )C 보상위원회에 135,799,125원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였고, 2017. 4.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L )에 피해자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비트 코인 투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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