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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8가단5158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3,16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 약, 금 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⑤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해 지일 직전 12개월 “ 월 평균 매출액” 의 10% × A A: 잔여 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 시 2개월 분, 1년 이상 ~2 년 미만 시 4개월 분, 2년 이상 시 6개월 분 영업 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 일부터 해지 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 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제 3자에게 제 14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갑이 가맹사업을 제 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 정상적인 영업 일이 15일 미만인 월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만 기준에 산입한다.

④ 을이 제 6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 최초 가맹 금과 위반 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 마진에 해당되는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⑦ 본조의 경우 갑의 지급 요청 일에 을이 지체 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 서 및 가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 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 의 지연 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19 조( 특약)

1. 본 가맹점은 본사와의 특수 관계인으로 가맹 비 50%를 할인하여 가맹 비 일금 오백만원( 부 가 가치세 별도), 교육비 일금 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합 일금 1,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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