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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8가단11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대금분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분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대금분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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