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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2 2019가단657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고흥군 F 답 233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 C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7. 7. 18. 피고 D과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9. 9. 17.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지분 1/3에 관하여 2019. 8. 30.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경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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