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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나740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공인중개사무소 및 M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되, 100만 원 이상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C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 명목으로 2015. 3. 2. 700만 원, 2015. 3. 10. 6,300만 원합계 7,000만 원을 C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5. 3. 10. 이 사건 401호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경 피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 및 건물 관리를 해오던 M부동산(C 소장)과 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였다.

마. C는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800, 3938(병합), 4447(병합) 사건에서 ① 2015. 3. 일자불상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 A,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H, 주민번호 I, 연락처 J, 위 위임인 A은 대전광역시 동구 K 다가구주택(대지 및 건물)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2015. 1. 15.~건물 매매시까지) 수임인 C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원고의 이름 옆에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로 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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