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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265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딸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3. 2. 스스로를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D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F의 중개로 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1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를 대리한 C은 임대차계약 당일 D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D의 지시에 따라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2015. 3. 10.경 잔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G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7,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G가 피고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3.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401호를 점유사용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D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401호를 점유해 왔다.

설령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D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앞으로는 월세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는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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