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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4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E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401호를 인도받아 점유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401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C와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401호를 점유하고 있다.

설령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원고가 C에 대한 위임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월세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는 안내문을 교부한 것은 추인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4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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