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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단145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2015. 8. 10.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고양시 덕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이동 401호 88.01㎡(이하 ‘이 사건 건물 401호’라 한다) 매매대금 : 270,000,000원 계약금 : 10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4000만원은 2015. 8. 20. 지급한다.

잔금 : 2억 2000만원은 2015. 9. 10.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5. 8. 10. 10,000,000원 2015. 8. 20. 40,000,000원 2015. 8. 31. 14,000,000원 2015. 9. 17. 8,000,000원 2015. 10. 17. 96,200,000원 2015. 12. 30. 50,000,000원 218,200,000원 2015. 10. 28.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피고 및 다수의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2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억 7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밖에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50만원, 섀시문짝공사를 비롯한 추가공사 290만원, 기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비용 1,180,640원 합계 6,580,64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총 합계 218,200,000원만 지급하고, 매매잔금 5180만원 및 추가공사대금 6,58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380,6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한 후 변경되었다.

이 사건 건물 401호의 토지 일부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일단 양도하고, 건축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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