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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25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해자 C 대학교 총 동문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 대학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이전에 적립한 동문 회비 156,863,935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9. 12. 9. 경 위 금원 중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9. 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대학교로부터 동문회 비 18,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기존 잔액 878,998원과 함께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액을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4.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다시 송금한 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 우리은행 계좌( 수 2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대학교 측에 학교 측 계좌로 관리하던 피해자 C 대학교 총 동문회의 회비를 개인계좌로 관리하겠다면서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 우리은행에 계좌번호 E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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