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0,95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전차하여 처남인 E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기존의 피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과 거래계좌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였다.
나. E이 2013. 4. 22.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5. 31. 위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피고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3. 11.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11. 30.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F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에서 위 1억 원 반환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대여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자 2015. 9. 1.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3-1, 2, 갑 5, 을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연손해금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전대차보증금 잔액 1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7.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변제공탁 한 2015. 9. 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일반 민사채무로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적용되어야 하고, 다른 사건에서 상계를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2)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존의 D마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