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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2233
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6. 10.경 이미 E에게 D마트를 양도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만약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E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전대차보증금 중 1/2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 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고 차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기재가 없고 특약사항으로 ‘사업자가 바뀌면 상기 내용대로 승계 계약한다. 월 임대료는 쌍방 합의하여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E은 피고에게 D마트 영업양수금이나 임차권양수금 등을 지급한 바 없고, 그 후 D마트 운영에서 빠질 때에도 피고와 정산금 등을 주고 받지 아니한 사실, ④ 이후 피고가 2015. 9.경 F에게 D마트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그때까지 D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E으로 변경된 바 없이 피고로 계속 유지된 사실, ⑤ 피고는 2015. 6. 10. 이후에도 D마트의 임대료,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으로 D마트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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