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원심 제1, 3, 4회 각 공판기일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