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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원심 제1, 3, 4회 각 공판기일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당심에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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