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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1244호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원심 제5회 공판기일의 변론과정이나 원심에 제출한 2014. 10. 30.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심에서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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