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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2076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회사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료 및 액세서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15. 8. 1.경 입사하여 2017. 6. 1.경 퇴사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한편 D은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사건외 회사’라고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사건외 회사는 2014. 1. 12.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후 상호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주식증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입사하기 전인 2015. 4. 1.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줄여 쓴다). 가)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유가등록시장에 상장한 날을 기준으로 1년 후부터 매각할 수 있다. ‘상장’이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수증자가 전항 기재 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한 금액으로 증여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각각이 부담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줄여 쓴다)을 증여받았다.

다. 피고의 사직서 제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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