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042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C 2001. 2. 16.경 ~ 2012. 6. 28. 대표이사 2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E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F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G 2007. 3. 31. ~ 2012. 6. 28. 감사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H(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외감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은행인데, 자본시장법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설정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인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투자신탁형 펀드’란 기재 각 해당 펀드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들이다.

원고

케이티비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이하 ‘케이티비투자회사’라고 줄여 쓴다)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별지3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부터 2012. 7. 11.까지 피고 회사 주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