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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44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경 주식회사 C(이하 ‘양도인 회사’라고 줄여 쓴다)와의 사이에서 위 회사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120평에 단지 내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민운동시설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아파트 입주자였던 원고는 D 헬스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고 줄여 쓴다)를 결성하고 그 회장이 되었다.

이 사건 동호회는 2009. 8. 4.경 양도인 회사로부터 위 헬스장의 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고 2009. 8. 7.경 양도인 회사에게 위 양도와 관련하여 총 4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동호회에 위 헬스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동호회가 위 헬스장을 관리ㆍ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동호회는 법적 실체가 없고 원고 개인이 위와 같이 양도인 회사로부터 헬스장 시설 등 일체를 양도받은 것이다.

피고는 2018. 9. 7.경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2018. 10. 10.까지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4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제2 주위적 청구원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헬스장 부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용대차의 차주인 원고는 그 대주인 피고에 대하여 위 헬스장에 잔존한 유익비 상당액 합계 45,250,000원 중 40,5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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