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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찜질 방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해 피 머니 상품권 (10 만 원) 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린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D) 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해피 머니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기본 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없음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비대면( 非對面) 거래의 구조를 악용하고 손쉽게 상대방을 속여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함 범 행 횟수 (1 회), 편취 금액 (84,000 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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