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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02610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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