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042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소장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