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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180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018,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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