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1804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018,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018,49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