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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70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과 2016. 1. 4.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관리비 청구부분의 소는 일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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