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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35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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