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7. 26. 15: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큰소리로 “ 내가 F과 함께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오늘 출소했다.
F 개새끼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녀 주변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다가, 피해자 D로부터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으니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야 이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고 당부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처먹었으면 빨리 꺼져 라”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당에서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 암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와서도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G을 발견하고는 “ 저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며 재차 폭행하기 위해 덤벼들다가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 왜 쟤 네 들 얘기만 듣느냐.
모두 다 한 통 속이다.
니들이 편드냐.
이런 개새끼들...